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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G+Wi-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실증

2021-11-15

  • 담당부서

    Infra 사업3팀

    공고기간

    20211115 ~ 20221231
  • 첨부파일

 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5G+Wi-Fi 6E 차세대 스마트공장 네트워크 모델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실증

경남테크노파크,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, 에치에프알
라임씨에스아이, 제니아일렉트로닉스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  - 규제특례 구역 : 경남 창원시 일원,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, GMB코리아(2공장) 부지
  - 규제특례 기간 : 2021.01.01.~2024.12.31.
    ※ 실증기간 : 2021.12.14.~2022.12.31.
  - 규제특례 규모 : 5G NR-U(250mW, 1W), Wi-Fi6E(250mW, 1W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  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파간섭, 인체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 추진
    * 실증에 따른 다양한 관리요소 및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감독계획, 체크리스트 수립,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점검 및 관리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  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  - 해당사항 없음

5. 관련근거
  -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4.17.)
  -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7.28.)
  -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(중기부 고시 제2021-33호/2021.6.03.)